국토해양부 - 건축면적의 8분의 1이상 건축하여 층수에 포함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건축된 건축물(고시원) 상부층 내부에 소화전 설비기기(압력탱크, 고압펌프), 소화전 설비배관, 소화전 전기기기(소방제어판넬) 및 소화전급수물탱크(FRP)가 설치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옥상·옥외에 설치하는 물탱크 등 설치를 위한 구조물로 판단하여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소화전기계실로 판단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등 관련)
2012.05.04
건축면적의 8분의 1이상 건축하여 층수에 포함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건축된 건축물(고시원) 상부층 내부에 소화전 설비기기(압력탱크, 고압펌프), 소화전 설비배관, 소화전 전기기기(소방제어판넬) 및 소화전급수물탱크(FRP)가 설치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