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 「건축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를 위한 각종 실체적 요건 충족에 대한 판단 등이 없이,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여부(「건축법」제14조제2항 등 관련)
2011.04.07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의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5항이 준용되는바, 「건축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를 위한 실체적 요건 충족 및 그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하는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 없이,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행위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