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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83조제1항에서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제6조제1항 전단에서는 분양사업자1)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분양하는 자를 말하며(건축물분양법 제2조제3호 참조), 이하 같음 는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고의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서는 건축물의 층수는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함),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1)1) 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하며, 이하 같음 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본문),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각주: 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하며, 이하 같음)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본문),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제6조제1항 전단에서는 분양사업자(각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분양하는 자를 말하며(건축물분양법 제2조제3호 참조), 이하 같음)는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고의 ...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는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본문에서는 법 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1)1)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각주: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4조제1항에서는 시장등1)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은 도시·군계획시설2)2)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며(...
「건축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4조제1항에서는 시장등(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말하며, 이하 같음)은 도시·군계획시설(각주: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