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ㆍ감사원ㆍ고용노동부ㆍ민원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한되는 공공 청사의 ‘신축’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2호가목 등 관련)
2022.12.28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1)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