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 개발행위허가 후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양수한 자가 수허가자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본문 전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서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등 관련)
2022.11.0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7조제1항 전단에서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