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허위의 활용실적을 제출하여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 받은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호를 근거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호 등 관련)
2021.04.09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규성 등이 있는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함)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신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함)는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첨부하여 국토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