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여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 등 관련)
2020.08.0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함) 제59조의2제1항에서는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해서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함)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물류단지 지정 및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