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사업면허 취소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한 자가 사업면허 취소 후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운전경력 산정 방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1호 등 관련)
2018.07.05
사업면허 취소사유가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한 자가 그 취소사유로 인해 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양수인의 운전경력 산정 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