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 시·도지사로부터 공사시행인가를 받아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하려는 자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4호 등 관련)
2018.04.24
시ㆍ도지사가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의 공사시행인가를 하려는 때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의제에 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