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아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설치 시 물건 적치 허가와 별도로 건축물의 건축 허가 등이 필요한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아목 등)
2017.03.2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8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에 대한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나 신고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