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7호에 따른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의 100미터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관련)
2017.02.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