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할 시ㆍ군ㆍ구가 아닌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 등 관련)
2015.09.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3호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기반시설이 충분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ㆍ도 또는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