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가. 하천구역 내 침몰(방치) 된 선박에 대하여「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제6조에 따라 선박의 처분 가능여부? 나. 이 경우 처분 또는 명령기관 주체는?(「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제6조 관련)
2015.03.0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은 전복ㆍ침몰ㆍ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방치된 폐자재, 그 밖의 물건이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