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무단으로 비내력벽(非耐力壁)을 철거한 건축물이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해당하는지 등(「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등 관련)
2013.09.17
가. 「주택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2호에서는 “비내력벽(非耐力壁)의 철거”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