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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함)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2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중개업자인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였던 공인중개사가...
「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ㆍ제3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한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을 ...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에 따르면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전...
「주택법」 제4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5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전면교체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바, 지하주차장 전등을 LE...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제1항 본문, 제19조제1항제7호의2 및 부칙(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1조제2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2013년 1월 1일부터 직접운송의무를 부담하되, 해당 의무 위반 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5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4. 15.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제2항에서는 “관리지역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의한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 제5호에서는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인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의 소재 지역이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더 이상 같은 지역에서 위 시설을 건축할 수 없게 되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도로법」 제38조제1항에서는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4조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 점용...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해외건설공사”란 해외에서 시행되는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와 전기공사·전기통신공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등을 말한다...
「건축법」 제3조제2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은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건축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
「주택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비내력벽(非耐力壁)을 철거한 건물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가, 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