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우선협상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해도 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4호 등 관련)
2020.11.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74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로서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1)1)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회사를 설립한 후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 토지 또는 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