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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1)1) 해당 지구단위계획에는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발계획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각주: 해당 지구단위계획에는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발계획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 동의를 한 토지등소유자1)1)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사망하고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가 완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 동의를 한 토지등소유자(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사망하고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가 완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시교통정비법”이라 함) 제36조제5항 본문에 따라 시장1)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시교통정비법”이라 함) 제36조제5항 본문에 따라 시장(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에 따른 주거환경개선구역1)1)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으로 지정ㆍ고시된 이후 주거환경개선구역이 해제되면서 재개발구역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에 따른 주거환경개선구역(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지정ㆍ고시된 이후 주거환경개선구역이 해제되면서 재개발구역(각...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학관법”이라 함) 제3조제1호에 따른 국립과학관(이하 “국립과학관”이라 함)에 대해1)1) 국립과학관을 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함. 이하 같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시교통정비법”이라 함) ...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학관법”이라 함) 제3조제1호에 따른 국립과학관(이하 “국립과학관”이라 함)에 대해(각주: 국립과학관을 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함. 이하 같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시교통정비법”이라 함) ...
환지 방식으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도시개발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함)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기 전에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존치건축물1)1)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수립한 개발계획 및 같은 법 제...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 전단에 따라 지정권자1)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 갑(甲)...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 전단에 따라 지정권자(각주: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 갑(甲)...
환지 방식으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도시개발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함)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기 전에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존치건축물(각주: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수립한 개발계획 및 같은 법 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 12. 28. 법률 제812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6조제2항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1)1)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위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 및 산업 기능이 있는 단지를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26호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을 의제 받은 경우,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 12. 28. 법률 제812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6조제2항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각주: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위치...
시ㆍ도지사1)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38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터미널사업자”라 함)에 대해 공사시행 인가...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근거로 공공시설인 철도시설 소재지를 위치1)1)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할 때 등록신청서에 기재하는 위치를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