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제2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등 관련)
2019.11.21
시장정비사업조합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시행하는 시장정비사업2)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