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2020.01.3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1)1) 산업입지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라 작성․변경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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