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길이가 2킬로미터 미만이면서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도로를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2025.02.28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1)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2)2) 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하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