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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3조제2항에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도시·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를 구획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이하 “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같은 법 제26조의 안전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함)에 따른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함) 제21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1)1)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함) 제21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각주: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1)1) 공공하수도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하며(「하수도법」 제18조 참조), 이하 같음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2)2) 공공하수도 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각주: 공공하수도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하며(「하수도법」 제18조 참조), 이하 같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각주: 공공하수도 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9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 등은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1)1) 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하며(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 본문 참조), 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9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 등은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각주: 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하며(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 본문 참조), 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1)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각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주민1)1)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주민(각주: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24조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1)1) 이 조에서는 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정비사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