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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2월 8일 법률 제590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구 토지구획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현재 국토교통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5)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하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0조제6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여야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8항제3호에서는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는 교통유발부담금(交通誘發負擔金)을 부과하지 아니하되(본문),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 제2조제6호에서는 “시장정비사업”이란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제9조의2제2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9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함)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제외함. 이하 “정비사업”이라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6조제6항에서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추정분담금정보등”이라 함)를 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4조제1항에서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一團)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제6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ㆍ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