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부터 바이오가스를 공급받아 전용배관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품질기준(「도시가스사업법」 제25조 및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 관련)
2017.04.1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도시가스”란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함. 이하 같음), 배관(配管)을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가스, 나프타부생(副生)가스, 바이오가스 또는 합성천연가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