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정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대의원의 수ㆍ선임방법을 규정한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에 따른 ‘대의원회의 구성’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016.11.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제7호에서는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제17호에서는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