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른 정비구역 내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에 적용되는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관련)
2016.08.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토의 계획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