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원인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의3)에 따른 “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의 의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관련)
2016.05.1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가목3)에서는 교통영향평가대행자 기술인력의 요건으로 “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교통영향평가, 교통체계 관리, 교통수요 관리 등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고,
201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