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인가 등 시 그로 인하여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사항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4항 관련)
2016.06.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4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사업시행인가나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