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의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어 2016. 3. 2. 시행되는 것)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2015.12.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어 2016. 3. 2. 시행되는 것) 부칙 제2조제2항 후단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의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은 “이 법 시행일부터 4년”을 의미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