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총회에서 법 시행 전에 선정된 시공자를 법 시행 이후 변경한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시공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2010. 4. 15. 개정ㆍ시행된 법률 제1026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등 관련)
2015.07.30
2010년 4월 15일 개정된 법률 제1026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에 관한 근거규정인 제77조의4가 신설되었고, 그 부칙 제1항 단서에서는 제7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