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인하여 택지개발지구에 설치되는 특정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한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의제를 위한 협의권자인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있는지 등(「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2011.09.29
가. 기초자치단체인 “시”의 관할 구역 내에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였고, 택지개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