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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가스사업법」(2007. 1. 3. 법률 제8186호로 개정되어 2007. 4. 4.부터 시행된 것을 말함....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공원조성계획이 포함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도시계획시설...
도시에서 서식하는 비둘기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동물에 해당되는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2008. 9. 22. 조례 제2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구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라 함) 제39조에서는 잡종재산을 수의계약으...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및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설치가 불가능한 가스충전소[고압가스(압축천연가스)충전소]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호마목 및 제33조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혁신도시법 시행령”이라 함) 제44조의2제1항제2호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함) 제47조의2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
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토법”이라 함)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물건 및 이에 따른 권리 등(이하 “토지등”이라 함)의 전부를 시행자에...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제2항에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시공자”라 함)가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203조제2항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동(洞)의 주거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라 동의 주거지역이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그 지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및 ...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
울산광역시장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재결이 있은 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재산정해 부과하려는 경우, 새로운 부과처분의 기준일을 “당초 부과처분일(2007. 4. 9.)”로 하여 가산금을 부가해야 하는지, 아니면 “행정심판 재결일(2008.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서 유원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의 세부시설에 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지역을 벗어난 부지에 주택의 사용검사 전까지 도로 및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상 승인된 대지 면적 외에 위 도로 및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부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제6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등 법령의 제·개정으로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같은 법 제9조의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해당 사업지역의 주민대표나 지방의회 의원을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사업협의회의 위원으로 정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