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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단독주택용지 및 준주거시설용지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택지에 해당하는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면적을 10퍼센트 이상 증가시킨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지정에 따른 조합원명부의 변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를 개발하여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4)에 규정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에 포함되는지?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계약을 하면서 계약에 따라 지급할 금액을 조합설립인가 후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그 금액이 3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8. 25.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에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그 추진위원회가 설립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으면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개발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농산물을 건조 또는 저장을 목적으로 하는 가설건축물 외에 농산물을 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설건축물이 포함되는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2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분쟁을 심의하고 조정안을 권고하기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시·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도로 등의 정비기반시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 그 시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위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조건을 변경하고 물류단지계획(물류단지개발계획 및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을 말함)을 승인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아닌 자가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을 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국가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과 함께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관리자가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았을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 중 공공하수도 설치비용...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 때 모든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리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7조제7항제2호 및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수의무자가 주거지역 안 지목이 대(垈)인 도시계획시설부지를 매수하기로 한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여 그...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도특별법”이라 함) 제66조에 따른 감사위원회와는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하에 감찰팀을 두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건축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예정지 내에 건축되어 사용승인된 가설건축물(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없고,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근린생활시설임)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것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개발을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조 및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및 기업도시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후, 먼저 신청한 기업도시개발구역과 연접한 지역에 다른 민간기업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개발을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같은 조 제4항의 연접개발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의 조합원이 785명인 경우, 같은 법 제25조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8항에 따르면 그 조합의 대의원회에 대의원 10명만 출석하여 의결을 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