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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 제4조제3호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함)의 하나로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주거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는 추진위원회1)1)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추진위원회를 말하되, 같은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 전단에서는 지정권자1)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 전단에서는 지정권자(각주: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는 추진위원회(각주: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추진위원회를 말하되, 같은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4호라목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1)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구 「도시계획법」(1972년 12월 30일 법률 제2435호로 일부개정되어 1973년 1월 31일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87조제1항제4호에서는 도시계획구역1)1) 구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라 결정된 도시계획이 실시될 구역을 말하며(같은 법 제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4호라목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각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3조제3항 본문에서는 재건축사업1)1)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정비구역2)2) 도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서 같은 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3조제3항 본문에서는 재건축사업(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정비구역(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같은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