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이후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주택 공급에 관하여 따라야 하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등)
2023-04-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3조제3항 본문에서는 재건축사업(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정비구역(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같은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