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설치하는 주차장 외의 용도인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은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포함되는지 여부(「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등 관련)
2021.06.16
「주차장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영 제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르면, 주차전용건축물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일정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해당 건물의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