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포함되는 부속용도의 시설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 등 관련)
2022.11.2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제3호)을 규정하면서 “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1)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