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 “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에 근린공공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복리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2항제1호 및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 등 관련)
2018.07.23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999. 9. 29. 대통령령 제16559호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54조에 따라 확보한 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에 근린공공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구 「주택건설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