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적치하거나 매설하려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주목적사업자만을 의미하는지 여부(「농지법」 제36조 등 관련)
2017.12.12
「농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主)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積置) 또는 매설(埋設)하려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주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만인지, 아니면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