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에 의거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임대조건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변경신고한 대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증액하여 임차인과 계약 가능한지의 여부(「임대주택법」 제26조 제1항 등 관련)
2009.11.13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임대조건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임대조건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채 변경신고한 임대조건대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대조건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