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주택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등과 관련된 운영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1조제2항 등 관련)
2023-12-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51조제1항에서 시장·군수등(각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은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각주: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