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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이하 “가로주택정비사업등”이라 함)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마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이하 “환경영향평가 협의”라 함)를 거쳐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9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
「주택법」 제2조제5호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가목) 등으로서 국민주택규모1)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1)1)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
「주택법」 제2조제5호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가목) 등으로서 국민주택규모(각주: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각주: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
「농지법」 제38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함)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 제3호더목에서는 같은 영 제29조제4항에 따른 농어업인 주택1)1) 농업인...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에서는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