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소송 제기를 할 수 없는지 여부 등(「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등)
2023.03.2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35조제5항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1)1)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2)2)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