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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5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서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이하 “주상복합건축물”이라 함)로 하여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인 사업주체1)...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2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동별 대표자1)1)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주택법」 제5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서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이하 “주상복합건축물”이라 함)로 하여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인 사업주체(각...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2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동별 대표자(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에서는 재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로서 추진위원회1)1) 도시정비법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2)2) ...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에 따라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에서는 재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로서 추진위원회(각주: 도시정비법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각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함)로 하되,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제2항에서는 “시·도지사1)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참조). 는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그 주택건설공...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6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 감사 및 이사를 임원으로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서는 임원의 업무범위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주택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9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8조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이라 함)에 따...
「지방세법」 제13조의2는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조정대상지역1)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5조제3항에서는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에서는 사업주체가 수도권에서 건설·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1)1) 「주택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거주의무대상주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