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시ㆍ도지사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및 주택관리업자ㆍ관리소장에 대한 교육 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 등 관련)
2019.05.02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등에 관한 권한을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