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3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일부에 대하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아닌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17.01.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77조의2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의3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