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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같은 항 제9호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별도의 사퇴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공동주택 단지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이 포함되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규칙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을 반드시 모두 적용해야 하는지?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제1항제1호 및 별표 5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항목ㆍ배점 및 세부항목ㆍ배점 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위 지침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공동주택의 일반분양가가 포함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제 일반분양을 할 때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에서 예상한 일반분양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 민원인은 실제 일반분양 시 반드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공동주택의 일반분양가가 포함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제 일반분양을 할 때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에서 예상한 일반분양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① 중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같은 법에 ...
2007년 9월 1일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7년 12월 1일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2013년 10월 1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현재 사업시행인가 신청 단계에 있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재건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추진위원회의 해산이 신청된 후에도 추진위원회의 해산에 대한 동의의 의사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는지? ○ 민원...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의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주택단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복리시설로 이루어진 동의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추진위원회의 해산이 신청된 후에도 추진위원회의 해산에 대한 동의의 의사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할 때, 그 입찰이 3회 이상 유찰된 후 해당 사업계획의 개요가 변경되어 기존 입찰공고의 내용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정비사...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장소를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관할관청은 영업장소가 건축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 건축물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는...
가. 발코니를 구성하는 벽체 및 발코니로 연결되는 벽체가 주택의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공동주택에서 발코니를 구조변경하여 거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발코니의 외벽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3)에 따른 ‘구조체’로 볼 수 있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제44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2년을 초과하게 하거나, 두 번 이상 중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지?0
재외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마치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인 경우 그 외국인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