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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별표 5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평가내용 중 “행정처분 건수”에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받은 과태료처분이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별표 5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평가내용 중 “행정처분 건수”에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받은 과태료처분이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택관리업자나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별표 1 제2호에 따른 내역입찰이나 부대입찰의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4항 또는 제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의원회 소집의 청구가 있는 경우, 조합장은 집회일을 소집 청구일부터 14일 이내로 정하여 대의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4일 이내에 대의원회 소집을 위한 절차만 개시하면 되는지? ※ 질의...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4제5항의 시행일(2010. 10. 6.) 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서, 같은 규정 시행일 이후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공용부분의 하자보수종료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종료확인서에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시정명령을 계속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 입주자대표회의의 법 위반행위를 해소하기 위...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시정명령을 계속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 입주자대표회의의 법 위반행위를 해소...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그 기초가 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4명 이상으로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의미하나, 그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고 규정하...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에서 회장 등의 임원을 선출하려는 경우, 반드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방법에 따라 임원을 선출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 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에서 회장 등 임원을 선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에서 회장 등의 임원을 선출하려는 경우, 반드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방법에 따라 임원을 선출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 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에서 회장 등 임원...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 1개의 선거구에서 1명의 동별 대표자만을 선출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이 1개 선거구에서 2명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하는 아파트단지 관리규약 개정신고를 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 1개의 선거구에서 1명의 동별 대표자만을 선출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이 1개 선거구에서 2명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하는 아파트단지 관리규약 개정신...
2002년 9월 3일 건설교통부령 제329호로 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주상복합건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른 건축허가가 있은 후 해당 주상복합건물이 위치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주가 2004년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이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주택법」 제38조의6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주택재건축조합이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이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주택법」 제38조의6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주택재건축조합이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6호에 따른 “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한 사람”의 범위에 임기 중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도 포함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