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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조합정관에서 규정한 대의원의 자격요건의 변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가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업무에 관한 사항 보고,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의 대상적격이 있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7항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
주택재개발조합이 정관에 위반하여 협력업체를 선정한 경우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는지?
공동주택을 분양 받아 분양대금 및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자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전이라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입주자로...
임대사업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임대주택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9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임원에 대한 개선 명령이 포함되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각각 보유하는 A, B, C, D가 1세대에 속하던 중 조합 설립 인가 이후 다른 세대에 속하는 甲이 C로부터 C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양수하여 토지등소...
2008. 8. 4.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2008. 8. 4. 이후 해당 노인복지주택을 양수받은 60세 미만의 자가 이를 다시 60세 미만의 자에게 양도(매매·증여나 그 밖에 소유권변동을 수반...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별표 1 제1호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의 하나로 택지개발사업을 규정하고 그 개발사업의 범위로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
가.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가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법」 제59조제1항 및 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허가건물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세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기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공람공고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지?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에서 기존에 선출된 임원이 재선임 등으로 그 임기가 연장된 경우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의2에 따른 경미한 사항으로서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르면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별 대표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사퇴한 경우에도 4년이 지나지 아...
「도로법」 제4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1호에서는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자격 취득 후 「주택법」 제56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당연히 상실, 취소 또는 정지되는지?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바, 위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입주자와 사용자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어 지구계획이 승인·고시됨으로써 같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이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의 하나인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한 후 위 음식점과 음식점 부설주차장에 높이 2미터 미만의 대문과 담장을 설치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