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구역에서 1명의 소유자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 자격 부여 방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 등 관련)
2021-06-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1항제3호에서는 정비사업(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 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