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 2007년 9월 28일 전에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의 재이용 등 가능여부(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
2018.12.14
공공하수도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 「하수도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전부개정되어 2007. 9. 28. 시행된 「하수도법」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시행일 전에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재이용하거나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