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할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 제외 판단기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의2 등 관련)
2012.07.1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여러 지역을 하나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할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의2...